공휴일이 껴있는경우 52시간 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중 하루가 공휴일이 끼여있는경우에소정근로시간(32시간) + 휴일근무(20시간)초과근무를 12시간 초과하여 20시간해도 32+20=52문제가 없을까요?결론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는경우가있어도 문제가 없늘까요? 평일에 공휴일이 껴잇는경우1. 휴일근무 20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 12시간입니다.연장근로란, 실제근로시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그렇게 20시간을 더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 12시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으므로, 32+2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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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구두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곧 퇴사 예정 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여부?1. 자진퇴사는 실업급여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면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기존 월급 외 인상된 월급 받을 수 있는지?2. 네. 급여를 인상하기로 약정했다면(구두약정도 효력있음)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차액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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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껴있는 52시간/ 12시간초과 연장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하루 껴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연장근로를 12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을 해도 문제가 없는것일까요결론적으로 연장근로를 12시간 초과하는경우임에도 공휴일이 평일에 하루나 이틀 껴있으면 그에 맞는 초과업무시간을 가져도 되는것일가요1. 공휴일은 근로시간이 0시간입니다.그러므로, 그 주에는 20시간까지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실제근로시간으로 주52시간을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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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데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했고, 주휴수당 없는 대신 시급이 9500원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주 15시간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무시간이 조금 변경되고 대타를 가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면 주휴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아님 그냥 초과근무인가요? 궁금합니다1.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주휴수당 조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3. 최근에 계속하여 주15시간을 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명시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수월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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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1일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일을 시작하고 5시반에 작업 종료하는 식으로 주5일 근무를 합니다.출근은 7시10여분에 해서 7시30분부터 작업하고 ,점심시간 1시간, 쉬는 시간은 나눠서 쉬는데 합해서 하루 40분정도 물마시고 담배 한대피면 바로 작업 시작해서 오후 5시 30분 종료합니다. 종료 후에도 바로 퇴근이 아니고 멀뚱히 있다가 6시가 다되어서 퇴근합니다. 이런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적합하나요?1. 본문 내용만으로는 무슨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어떠한 근로조건에 문제가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등을 사진찍어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혹시 미작성중이라면, 작성을 요구하시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근로조건이 확정되어야 법 위반 해당여부를 살펴볼 수 있고,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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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사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약 10년간 근무하였지만 개인사정으로 부산에 거주해야할것 같기에 문의드립니다.개인사정으로 부산에서 새롭게 다른 직장을 찾기 전까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1. 아래의 개인사정이라면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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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약:20.10.26~21.01.25 (계약직_인턴) 총3개휴가 발생 중 모두 사용21.01.26 ~ 현재까지 총 10개의 휴가 사용 및 남은 연차 3.5개하기 상황에서 21.10.29 퇴사시, 받게되는 연차수당은?1.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인 20.10.26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아래처럼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사용한 (3+10)를 제외한 13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시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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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을 현재 일하고 있는 일과 전혀 관계없는 자리로 이동시킬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현재 일하고있는 업무와는 전혀 다르고근무지도 현재 근무지에서 한참 먼 곳으로직원을 강제로 발령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1. 근로자는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구제신청은 재직중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일단 발령지에서 근무하시면서 3개월내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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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휴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일8시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9월 급여를 전 일 받았고,이상한 점이있어 문의 합니다.가령월 - 금 중 월요일에 개인사정으로 6시간근무후 퇴근 했고 나머지 화 - 금요일까지는 일 8시간씩 근무 하였습니다.문제는 주휴가 1일 일당이(8시간)아닌 7.4시간으로 회사측에서 계산했는데요.주휴수당을 이렇게 조퇴2시간 했다 하여 8시간을 7.4시간으로 계산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9월중 위와같이 2회에 걸쳐 2시간,3시간씩 조퇴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7.4시간으로 처리했더군요.1. 네.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한 금액이 나와야 합니다.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며,일을 적게 했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만 모두 하면 문제없습니다.고정금액입니다.왜냐하면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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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에 퇴사 관하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수습기간에는 회사랑 저랑 잘 맞는지 서로 ㅈ보는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화사 다닌지 한달이 아직 안되었는데 회사가 저랑 안맞으면 한달 노티스 회사에 안주고 퇴사 해도 되는건가요??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그렇습니다.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법원에 청구하며, 회사가 손해액의 크기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해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그러니 단순 무단퇴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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