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 및 업무 변경시 협의안될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회사측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고근무형태, 업무내용 변경 강요하면 퇴사를 하고 싶은데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문의드려요.회사에서 요구하는 근무형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고 싶은데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럴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는게 맞는거아닌가요?1. 원래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자발적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해고를 하면 역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항상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즉, 주휴수당이 발생하기만 하면, 1주일에 5일을 근무했건, 3일을 근무했건 금액은 동일합니다.선생님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면 무조건 5만원입니다.입사한 첫 주에 5일 개근하지 않았으면 0원입니다.이후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만 않았다면 매주 5만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추석이 있어서 전체가 쉬었다면, 2일만 근무했어요. 5만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다시 말하지만, 주휴수당 금액은 매주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조퇴, 지각을 해서 적게 일해도 동일합니다.근로자 스스로 결근만 않했으면 됩니다.휴가, 회사 자체 휴무로 인해서 적게 일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출근하면 동일한 금액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를 밝히고 일정 조정을 할 때 회사에서 30일 전 통보를 안했다며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30일 전에 퇴직 통보를 해야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제가 요청한 27일이 아닌 다음달 5월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 후 나머지 일수를 무단결근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나요?그리고, 회사에서 만약 27일에 제가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 일보다 땡겨서 당장 이번주에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1. 네. 사직의 수리는 회사의 마음입니다.만약에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물론 이 효력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직기간은 유지됩니다.다만, 무급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불리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회계기준일(당해연도 지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31일 연말에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드리려고합니다.기준일을 1/1일, 12/31일 어떤거로 정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퇴사시는 입사기준일, 회계기준일 비교해서 입사기준일에 맞춰서 연차수당을 드리면 되는건가요?1.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지급하면 됩니다.재직중에 회계연도 1.1을 적용한다면, 1.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일은 다음 해 1.1이면 될 것입니다.2.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하여,남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30인이상 회사 공휴일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회사는 31인 사업장입니다.평일7시간 토요일5시간 적용 주40시간입니다.통상임금 : 2,842,453평일 9시간 , 토요일 5.5시간근무예: 10/3개천절, 10/9한글날 1. 근무했을경우 휴일근로수당은??? 2. 휴가가 주어질경우 몇시간???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가 지급되며,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수당 지급시 시급계산이 아닌 회사내규로 정해서 지급을 하게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까요?예시시급이 10,000원인데 실제 지급한 금액이 9,000원인경우혹은 주말 근무를 하면 시급으로 계산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였을때1. 연장수당의 기준은 통상시급입니다. 이보다 적은 시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2. 한달 급여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는 대체공휴일에 쉬는지, 안쉬는지 근로자들과 미리 협의되지 않음2. 회사는 오늘(6일 전) 10월 11일(대체공휴일)을 쉬지 말라고 통보3. 근로자들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근무에 반감을 가짐위처럼 진행이 되었을때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강제성이 생기는지 여쭙습니다.1. 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22.1.1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올해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평상시의 근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년부터는 연차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2021년도까지 연차 대체 사용합의서에 의해서 연차를 처리한 경우2022년 연차를 계산할시 2018년 입사하신 분들은 15개부터 시작하는게 맞는건지17개부터 시작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그러므로, 기존처럼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빨간날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2) 그리고 만약에 근로 계약서 상에 주 6일 근무로 되어 있고 그렇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격주로 토요일마다 쉬게 되는 경우 연차와 대체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아니면 연차는 연차대로 쉬게하고 급여에서 토요일(연장수당) 만큼 제외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주6일에 대한 임금이 한달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일하지 않는 경우에 그냥 이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연차와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무일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이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의미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씩 신규계약으로 연장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으로 2020년 1년 계약 후 만근하고 2021년 연장계약이 아닌 1년 신규계약형식으로 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1. 신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한 것이므로,연차휴가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계산해 나가면 됩니다.예를 들어서,2020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고, 매년 계약을 해나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2020년 1월 1일에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0.2.1~20.12.1까지)2021년 1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2년 1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2023년 1월 1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2024년 1월 1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평가
응원하기
파견직원 퇴직급여 제도 - 어느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파견근로자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중 어느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사업주가 퇴직금을 파견사업주로 보내고, 파견사업주가 이 퇴직금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 (전달)하는건지요?1.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 소속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