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지급시 시급계산이 아닌 회사내규로 정해서 지급을 하게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까요?
예시
시급이 10,000원인데 실제 지급한 금액이 9,000원인경우
혹은 주말 근무를 하면 시급으로 계산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였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