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잔여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10.10 입사후 당해년도 연차 4개인가 5개부여받고 사용했습니다.이후 2018.01.01부터 12.31까지 15개부여2019년도와 2020년도에도 15개씩 부여 후2021년 1월 1일부로 16개를 부여받았습니다.현재 2021.10.10 부로 (정확히 만48개월근무)퇴사 예정으로퇴사전에 올해부여받은 16개 연차를 다 소진해도 될지아니면 올해 365일의 80프로이상의 기간을 못채웠으니월1회산정으로 9개월에 대한 연차 9개만 소진가능한건지아니면 16 × 9/12 로 월할 계산한 연차만 소진이 가능한건지1.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2017.10.10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개근월수를 세어 보세요.)2018.01.01 : 15*(82/365)=약 3개 발생2019.01.01 : 15개 발생2020.01.01 : 15개 발생2021.01.01 : 16개 발생발생된 것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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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되는지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일용직 근로자로서 신청이 된다면 90일 일용근로를 채워야 한다는데상용직에서 단기 일용직을 단기 (2주~ 한달)로 근무해서 계약종료가 되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일용직으로 하시면 아시다시피 90일 근무하셔야 합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이 만료되면(회사에서 갱신거절)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90일 되지 않아도 되며,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들을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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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퇴직금에서 2년 치 소득세를 떼고 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동의했지만, 2년간 세금에 대해 아무말 안하다가 퇴직금 달라니까, 2년치 소득세 전부 내라는거 이거 제가 내는게 맞나요????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차액을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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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불 체당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연락이와서 자신이 써준 체불확인서를 무효로 만들고 자신은 벌금낼테니 퇴직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아가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퇴직금을 계속 안줬으면 처벌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사업주가 말하는거 같이 무효로 만들수 있는건가요?1.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사후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판단했다면, 민사소송으로 하시면 이깁니다.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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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인 카페에서 근로중이었습니다. 이번주 모든 요일의 근무표에서 제 이름이 빠져서 사업장대표에게 왜 뺐는지 물어보러 갔는데 대표가 카페에 없어 전화를 했는데 오늘부터 일을 그만 해야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에 사유라도 알고싶어 녹음하고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수습기간이라 사직서는 안써도 된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도 부당해고의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만 2개월정도 했습니다.1. 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입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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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데..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은 되어있지만 매입이나 매출은 없는상태이며, 현재 사회복지사로 비영리법인인 요양병원에 근무중인데...병원에서 권고사직이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1.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셔야 합니다.2.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 아래 요건 충족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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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알바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10개월 직장 자발적퇴사후알바나 1개월 단기계약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꼭 4대보험 가입된 계약직이나 알바를 해야하나요?그리고 6개월넘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못받나요?1개월미만도 못받나요?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년 10개월 직장 이후의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직으로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년 10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해서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충족했으니,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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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2일은 법정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는데요.추석연휴 이틀중 추석 당일만 휴무처리하고 나머지 하루는 본인 휴무일에서 깐다고 하는데요.결과적으로, 추석당일은 유급휴무일,다음날은 본인 휴무일로 대체한다 합니다.이래도 되는 건가요?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직은 빨간날(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2년 1월1일 부터 유급휴일이 됩니다.2. 그러므로,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면 그렇게 무급처리해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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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대체에 대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연차대체를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들었는데 5인이상이면 전체포함되는건가요? 업종 상관없나요? 사업장에서 1.5배만더주면된다고 하시는데 ..1. 네. 공휴일(빨간날)이 법정 휴일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빨간날을 유급처리해줘야 하고 연차휴가는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업종과 상관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면 됩니다.2. 빨간날이 이제는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다도 1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에 그 날에 일을 시켰다면, 1배+1.5배=총합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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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일 일해야 급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최소 몇일일해야지 급여 지급되나요?하루 알바가 아닌그냥 아르바이트나,정직원으로 계약서 쓰고 들어가거나 모두 다른지여쭤볼게요~!아르바이트였고 3개월 단위의 계약이었습니다.1.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해도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소 몇일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알바, 정직원 모두 동일합니다.불편하게 헤어지셔서 아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퇴사일로 14일 이후에는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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