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동의했지만, 2년간 세금에 대해 아무말 안하다가 퇴직금 달라니까, 2년치 소득세 전부 내라는거 이거 제가 내는게 맞나요????
퇴직금 청구를 하실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요청하시고,
4대보험 가입하시는것이 임금청구에 도움이됩니다.
질문 2 : 사장이 소득세 신고도 안해주는데, 노동청에 가서, 퇴직금에서 공제한 돈 100만원을 임금체불로 진정 넣을수 있을까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소급신청한뒤,
임금체불 진정함이 근로자성 입증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퇴근기록, 입금내역등은 미리 서류로 뽑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