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퇴직금에서 2년 치 소득세를 떼고 준다네요.
복잡합니다.
음식점에서 2년 근무했습니다(주방직원, 근로계약서x)
정시 출퇴근 했고 시급으로 받았습니다(통장내역 유)
퇴사 할때 퇴직금을 요청 했더니
2년치 소득세를 자기가 냈다며
떼고 준답니다. 일단 법을 잘 몰라서 동의 했죠.
퇴직금(300) - 그동안의 소득세 (100만원)
해서 200 받았습니다.
근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2년간 제가 일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빨리 소득세 신고 해달라 얘기했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장은 국세청 진정에도 묵묵 부답이고,
소득세 신고를 해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질문 1 :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동의했지만, 2년간 세금에 대해 아무말 안하다가 퇴직금 달라니까, 2년치 소득세 전부 내라는거 이거 제가 내는게 맞나요????
질문 2 : 사장이 소득세 신고도 안해주는데, 노동청에 가서, 퇴직금에서 공제한 돈 100만원을 임금체불로 진정 넣을수 있을까요?
답변이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소득세를 대납한 부분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은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100만원 부분과 관련해서 위에 적어주신글을 보면 질문자님이 공제에 대해 동의를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근로
관계 종료후 퇴직금액에서 일부금액의 공제에 동의를 하였다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동의했지만, 2년간 세금에 대해 아무말 안하다가 퇴직금 달라니까, 2년치 소득세 전부 내라는거 이거 제가 내는게 맞나요????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차액을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2.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동의했지만, 2년간 세금에 대해 아무말 안하다가 퇴직금 달라니까, 2년치 소득세 전부 내라는거 이거 제가 내는게 맞나요????
퇴직금 청구를 하실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요청하시고,
4대보험 가입하시는것이 임금청구에 도움이됩니다.
질문 2 : 사장이 소득세 신고도 안해주는데, 노동청에 가서, 퇴직금에서 공제한 돈 100만원을 임금체불로 진정 넣을수 있을까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소급신청한뒤,
임금체불 진정함이 근로자성 입증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퇴근기록, 입금내역등은 미리 서류로 뽑으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에서 소득세를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불법인데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원천징수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내지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의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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