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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총새99
젊은물총새9921.09.02

추석연휴 2일은 법정공휴일 인가요?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는데요.추석연휴 이틀중 추석 당일만 휴무처리하고 나머지 하루는 본인 휴무일에서 깐다고 하는데요.결과적으로, 추석당일은 유급휴무일,다음날은 본인 휴무일로 대체한다 합니다.이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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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

    입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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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는데요.추석연휴 이틀중 추석 당일만 휴무처리하고 나머지 하루는 본인 휴무일에서 깐다고 하는데요.결과적으로, 추석당일은 유급휴무일,다음날은 본인 휴무일로 대체한다 합니다.이래도 되는 건가요?

    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직은 빨간날(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2년 1월1일 부터 유급휴일이 됩니다.

    2. 그러므로,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면 그렇게 무급처리해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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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웅에는 사례처럼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추석연휴를 전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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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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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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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은 근로자 인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의 빨간날 공휴일 적용은 2022년부터 시행되어 30민 미만 기업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해 아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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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하기에 따라 유급휴일 또는 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추석당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나머지는 근로일로 정할 경우

    근로일은 개인연차를 대체하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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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나, 현행법상으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합의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강제로 연차를 특정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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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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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이면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추석 연휴 중 1일 휴무일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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