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는데요.추석연휴 이틀중 추석 당일만 휴무처리하고 나머지 하루는 본인 휴무일에서 깐다고 하는데요.결과적으로, 추석당일은 유급휴무일,다음날은 본인 휴무일로 대체한다 합니다.이래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