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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망둥어107
기막힌망둥어10721.09.02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인 카페에서 근로중이었습니다. 이번주 모든 요일의 근무표에서 제 이름이 빠져서 사업장대표에게 왜 뺐는지 물어보러 갔는데 대표가 카페에 없어 전화를 했는데 오늘부터 일을 그만 해야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에 사유라도 알고싶어 녹음하고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수습기간이라 사직서는 안써도 된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도 부당해고의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만 2개월정도 했습니다.

제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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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고를 한 부분에 대한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따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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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인 카페에서 근로중이었습니다. 이번주 모든 요일의 근무표에서 제 이름이 빠져서 사업장대표에게 왜 뺐는지 물어보러 갔는데 대표가 카페에 없어 전화를 했는데 오늘부터 일을 그만 해야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에 사유라도 알고싶어 녹음하고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수습기간이라 사직서는 안써도 된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도 부당해고의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만 2개월정도 했습니다.

    1. 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입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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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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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해고는 아니나, 이를 구제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만약 5인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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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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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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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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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사업장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정당한사유없이 즉시해고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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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해고예고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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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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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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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질문상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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