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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금조78
꽃다운금조7821.09.02

공휴일 연차 대체에 대해 여쭤봐요^^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연차대체를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들었는데 5인이상이면 전체포함되는건가요? 업종 상관없나요? 사업장에서 1.5배만더주면된다고 하시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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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 상관없이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기존처럼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에도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배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연차대체를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들었는데 5인이상이면 전체포함되는건가요? 업종 상관없나요? 사업장에서 1.5배만더주면된다고 하시는데 ..

    1. 네. 공휴일(빨간날)이 법정 휴일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빨간날을 유급처리해줘야 하고 연차휴가는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과 상관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면 됩니다.

    2. 빨간날이 이제는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다도 1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날에 일을 시켰다면, 1배+1.5배=총합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업종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배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대체를 못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공휴일에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가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과는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2. 1. 1 이후부터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 대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휴일근무시 1.5배 임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연차대체를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들었는데 5인이상이면 전체포함되는건가요? 업종 상관없나요? 사업장에서 1.5배만더주면된다고 하시는데 ..

    1.22.1.1부터는 5인이상사업장도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화되면서 모두 적용됩니다.

    별도 업종별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일인 공휴일에 일을 하면 1.5배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업종을 제외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어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업종은 상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됩니다.

    연차대체는 특정 근로일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일이 아닌 유급휴일이 되면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