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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직은 우리 사회에 전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주52시간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수준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니,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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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정 퇴직금은 그렇습니다.법정 퇴직금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회사 마음입니다.법정퇴직금 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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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임의가입대상자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월보험료는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1등 ~12등급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이 커지면 나중에 보상받는 금액(평균임금)도 커집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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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네.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함),사유는 최종 직장의 것만 봅니다.결론은 실업급여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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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해외출장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이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고 하더라도,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업무지시 위반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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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고용보험 모두 가입시 산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곳에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만, 그중 고용보험만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말아야 합니다.(사업소득도 없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실업" 중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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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괜찮지만 대인관계때문에 이직고려중인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인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약에 직장내 괴롭힘 때문이라면그냥 피하지 마시고, 회사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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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직희망과 산재신청을 요구할 경우 기업이 취해야할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산재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승인은 공단에서 하게 됩니다.회사는 조사를 받게되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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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몇명 부터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 명수를 채워야 조직을 인정해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명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회사내 여러 노조가 있다면,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등을 통해서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게 됩니다.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모든 노조원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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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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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급여에대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네. 임금체불입니다. 형사처벌대상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시정지시)을 내릴 것입니다.미지급하면 검찰에 송치되고, 근로자는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모자란 부분은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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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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