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괜찮지만 대인관계때문에 이직고려중인데 어떻게할까요?
제목그대로 회사는 괜찮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싫습니다..ㅠㅠ무시하고 다니고 있긴한데 뭔가 퇴사하기엔 넘 아쉬운마음도 들고 ㅠㅠㅠ제가 이상한게아니라 입사할때부터 텃세당했습니다...지금은 2년차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다닐 때 중요한 요소들이 많겠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와 사람들이 맞지 않는 부분은 조직생활을 지속하는데 큰 장애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 중 마음맞는 한 두명만 있더라도 회사 생활이 즐거워 지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직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 경우, 이직하실 곳이 확정이 되신 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릅니다.
퇴사시점을 정하실 때에는 2년 차이신 경우 선생님의 연차발생일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사유의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가 직장 내의 대인관계에 대한 불만입니다. 특정 집단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힐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인정될 수 있어 이를 이유로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퇴사할 생각이라면 구직 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 및 앞으로의 진로를 잘 고려하셔서 좋은 삶의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셨을까 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 남겨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가. 사용자(동료근로자도 포함)에게 당했을 때
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을 때(업무랑 상관없는거로 괴롭힐 때)
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때
위 세가지에 해당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76조 3항에 따라 회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직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더 많은 텃세를 당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남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상황을 해결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간관계 고충에 대해서 회사내 고충처리 시스템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서 다른 방책을 찾아가 보시기바랍니다.
다만 업무와관련된 괴롭힘이 아니라면 대인관계문제로 인한 이직시 법적으로 도움될만한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생활 중 대인관계가 중요합니다. 대인관계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이직을 고려해볼 만한 합니다.
당장 과감하게 사직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물색한 후에 사직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인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장내 괴롭힘 때문이라면
그냥 피하지 마시고, 회사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