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직희망과 산재신청을 요구할 경우 기업이 취해야할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사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인 통증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는 권고사직과 산재를 동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질문1.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폭력 피해자를 기업이 퇴사시키거나 하는 조치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질문2.직장 상사에 의한 성추행도 산재에 해당하며, 산재 해당시 기업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3.작은 중소 기업의 경우에도 성추행 사건시 반드시 외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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