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실에 CCTV가 있는데 근로자에게 설명이 없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언뜻 민감정보 동의서라는 서류에 서명한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 2초정도 대강 설명듣고 서명했으며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그 서류가 사무실내 CCTV에 대한 서류라는 것도 몰랐으며 나중에 다른 직원을 통해 사무실에 CCTV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를 신고하거나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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