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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치28
멋진까치2821.03.31

삭감된 급여에대해 보상 받을수있나요?

회사 경기가 좋지 않아 급여가 삭감되었어요

나중에 회사 경기 좋아지면 상여금식으로 보상해줄께 하더니 거의 1년 6개월째 삭감된급여로 다니고 있어요

거의 최저 시급제로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 경기가 좋아졌음에도 불구 월급 원위치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참다 못해 급여 삭감전 급여 회복시켜주고 그동안 깎였던급여부분 보상해 달라 요구 했는데요

급여는 완전복구는 아니지만 월 70정보 복구 된 상태로 해준다하고 삭감되었던 급여부분은 못받을듯 싶은데 이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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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삭감 시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삭감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셨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아예 해당 근로조건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작성하셨던 상황이라면 선생님의 임금이 아예 변경된 것이기에 청구하시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삭감된 급여를 받고 추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에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합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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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임금삭감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임금삭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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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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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삭감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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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삭감의 경우,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품은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방적 삭감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의 일방적 삭감일 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 하의 경우, 실제 삭감된 경위나 삭감 시 서면동의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상황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발생한 근로에 대하여 삭감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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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의 경기가 어려움으로 인해 급여 삭감에 동의하였다면, 최저임금 미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보상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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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경기가 좋지 않아 급여가 삭감되었어요

    나중에 회사 경기 좋아지면 상여금식으로 보상해줄께 하더니 거의 1년 6개월째 삭감된급여로 다니고 있어요

    당사자간의 합의하여 삭감된 경우라면 새로운 합의를 통해서 원래 급여로 조정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합의하여 삭감된 부분에 대해 과거에 대해서 소급적용시키는 것은 사업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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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삭감에 관하여 질문자님께서 동의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임금삭감된 부분은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임금삭감을 요구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받으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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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삭감시에 동의, 즉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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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당사자 간 동의는 서면이나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2.일단 삭감에 동의한 후 다시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노사 당사자 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질의와 같이 당사자 간 동의에 의하여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이미 삭감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체불 관련 진정/소송의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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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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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임금체불입니다.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시정지시)을 내릴 것입니다.

    미지급하면 검찰에 송치되고, 근로자는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모자란 부분은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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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임금 수준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보통 삭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삭감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삭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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