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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메일로 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알아서 고용센터에 접수시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네. 원칙은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회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받으시면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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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거부 할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대상입니다.일단 신고후에 노동청의 지시 등을 확인 후 이후 행동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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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혹은 가입하고도 공단에 미납),근로자 임금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다면,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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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CCTV가 있는데 근로자에게 설명이 없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시시티비는 근로자 감시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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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산정시 6개월(180일근무)는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다만, 수습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별도 소급신청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참고로, 주5일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합니다.6개월이 아닙니다.(1주일에 6일을 인정함. 주휴수당 1일 포함하므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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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요청으로 이직으로 년이하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법정 퇴직금 이외에 회사에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있어서,근로자가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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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자 처리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못합니다.출입카드관련해서는, 별도 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나중에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해고당했다고 주장)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연락이 닿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몇 차례 보내는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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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까운 일입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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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떻게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번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전에 고용보험가입하면 문제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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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하지만, 회사에서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연차적용하고 있다면원칙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0.1.1 : 15개*(219/365)=9개 발생2) 21.1.1 : 15개 발생이므로,최대 35개 발생입니다.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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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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