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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메추라기118
훈훈한메추라기11821.03.31

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10년 넘게 사회복지관에서 일하시다가 이직하시어

재가요양원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재계약으로 2개월째 일하고 계신데

최초 채용 시엔 계약기간 만료될 때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던 센터장이

갑자기 말을 바꾸며 고용보험을 못 타게 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퇴사 후 다른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재 만 64세 9개월째로 6월이면 만 65세가 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1. 만65세가 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넣은 뒤 계약기간만료로 고용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까요?

2. 만65세가 된 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못 넣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종료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넣었던 고용보험에 대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3. 고용보험을 넣어주겠다는 센터장의 발언을 녹취하여 갖고있으면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말이 들어가있으면 좋을까요?

10년 일하시다가 고용종료될때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충분히 되었음에도

센터장이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단 말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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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기간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기간만료에 따른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바로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65세가 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넣은 뒤 계약기간만료로 고용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2. 만65세가 된 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못 넣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종료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넣었던 고용보험에 대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만 65세가 넘으신 상태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수급받지 못합니다.

    3.고용보험을 넣어주겠다는 센터장의 발언을 녹취하여 갖고있으면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말이 들어가있으면 좋을까요?

    ->녹음은 상관이 없고 근로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4대보험은 소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65세가 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넣은 뒤 계약기간만료로 고용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까요?

    65세이전 피보험자격이 있으면 ,65세 이전 고용되어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수급대상 될것으로 보입니다.

    2. 만65세가 된 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못 넣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종료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넣었던 고용보험에 대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65세이후 고용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을 넣어주겠다는 센터장의 발언을 녹취하여 갖고있으면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말이 들어가있으면 좋을까요?

    계약기간만료는 자발적퇴사도 사유인정됩니다. 다만 갱신의사 거절할 경우 사유 인정안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신청시 해당자료 같이 소명하시면 입증에 도움이 되리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센터장의 약속과 무관하게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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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전에 고용보험가입하면 문제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