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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고라니20
냉엄한고라니20
21.03.31

회사요청으로 이직으로 년이하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퇴직금이 별도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1년이하 근무자로 같은 그룹내 법인이 다른 회사에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요청으로 이직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수 있나요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이나 거부시 대처할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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