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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라니20
냉엄한고라니2021.03.31

회사요청으로 이직으로 년이하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퇴직금이 별도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1년이하 근무자로 같은 그룹내 법인이 다른 회사에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요청으로 이직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수 있나요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이나 거부시 대처할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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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1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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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다른 법인으로 이동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선생님의 근속기간 등이 그대로 양수양도가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근속기간 연장 등이 그대로 이동이 된 것이라면 퇴직금 또한 1년 이상 근무시에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이하 근무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 1년 미만 근무라면 퇴직금 요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동 시 근속기간 등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양수양도 될 수 있도록 요청하신다면 이동하는 회사에서 추후 1년 이상 근무후 퇴직시 지급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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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전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다른 기업으로 보내는 전적은 무효이므로, 해당 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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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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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원래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새롭게 채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산정에 있어 단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의 전적 등과 같이 회사 사정에 의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적 시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 합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적 시 별도 합의에 의해 종전회사의 근속년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반면, 별도의 합의 없이 퇴사 후 채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직회사에서 부터 새롭게 근속년수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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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

    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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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수령 조건에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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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다르다면 근속기간 원칙상 단절될 것이나, 하나의 그룹에서 인사노무관리를 모두 하여 다른 그룹이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산하여 1년기간 도과할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이나,

    근로기간 단절될 경우 1년미만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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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그룹 내 법인 이동(전적) 시 전적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근속기간은 전적 이후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2.다만, 전적 시 종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전적 이후에도 통산하도록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이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 요구가 가능하며, 이는 회사에 직접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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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그룹내 계열사로 이동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므로 전적 전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전적 당시까지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이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비례적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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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법정 퇴직금 이외에 회사에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있어서,

    근로자가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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