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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원 연차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회사라면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21.4.5, 5.5 ~~22.2.5 까지)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2.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302/365)=약 12개 발생.3) 23.1.1 : 15개 발생~~~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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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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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날짜수가 아닙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그래서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주휴일 포함하여 6일 인정합니다.7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이전회사포함),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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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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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기억이 사라질 수 있으니빠른 시간내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니개근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휴게시간은 원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시간입니다.주휴수당 계산시에도 미반영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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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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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에도 건강보험 감면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니라 휴가이기 때문에 육아휴직과는 달리건강보험료는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으니 일단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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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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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못한 것이므로(회사에 책임이 없는 사유),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회사에 공차 등의 제도가 따로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 문의)한번 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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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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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초봉과 연차가 쌓인 후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노무법인, 노무사 사무실의 대외비입니다.다음 카페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 가입하시면,이에 대한 답변글들이 여럿 있습니다.노무사 시험 결심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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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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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현황 과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말정산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둘의 공제되는 항목, 금액이 달라서 일 것입니다.노동법과 직접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세무 카테고리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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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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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다른회사 포함),피보험단위기간이 일단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수급사유는 충족합니다.회사에서 갱신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을 알리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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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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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년차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답변이 가능한 질문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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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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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통상임금과 급식비 교통비를 같이 주는것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출근일수에 맞게 지급하는 조건이라면연차(월차) 사용시 미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다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야 왔다면이를 취업규칙등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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