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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개구리126
온화한개구리12621.03.30

업무관련하여 내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관련하여 내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것인지 아니면 따로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같은팀 상급자가 본인 편한일만 하려고 아래 및 윗상사에게 언쟁이 있습니다.

이런일로 혹시 내부 신고가 가능한것인지 신고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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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내부신고제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별로 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신고제도가 있는지 여부를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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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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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신고 기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고충처리 위원에게 해당일을 토로해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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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 신고에 대한 것은 사내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는 내부신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부신고 규정이 있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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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업무를 준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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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절차나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인사규정에 따릅니다.

    2.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내에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고충처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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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차적으로는 회사 내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가능하지만 입증의 과정에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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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관련하여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 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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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팀 상급자가 본인 편한일만 하려고 아래 및 윗상사에게 언쟁'을 한 것으로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만약 상대를 비방하거나 욕설,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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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관련하여 내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것인지 아니면 따로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고충처리 상담위원이 배정되어 있을 것이고, 소기업이라면 임원진과의별도 면담등을 요청해야할 것입니다.

    내부 신고는 회사마다 사규에 따라서 정해지는 바 내규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일대일 대화녹취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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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관련하여 내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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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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