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절차나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인사규정에 따릅니다.
2.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내에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고충처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