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 사용 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급여 지급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시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 지급이 사업장에 관행화되어 있어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