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사용시 통상임금과 급식비 교통비를 같이 주는것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드릴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경우 급식비 교통비를 출근일수에 맞춰서 5천원씩 주고 있는데, 월차 사용시에 통상임금+급식비,교통비를 주고 있는데, 통상임금만 지급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가인 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자가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급식비 및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두 가지 수당 모두 출근일수에 맞춰서 주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제한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한 판단이므로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통상임금으로 분류된 임금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식대, 교통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식대, 교통비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식비, 교통비를 출근일수에 맞추어 5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급식비, 교통비가 월할계산되어 통상임금화 된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당 등을 산정할때 포함되는 금액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만 지급할지, 현재처럼 지급할지 여부는 경영판단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급식비, 교통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 현행처럼 또는 기본급만 지급할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출근일수에 맞추어 5천원씩 지급하는 것은 이미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이 될 여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급식비나 교통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급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므로 월차 사용시 해당 금품을 제외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것에 따르기 때문에 선택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식비와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비과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연차 사용 시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통상임금만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금하고 있을 때 식대나 교통비는 사용자가 의무로 지급해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사용 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급여 지급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시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 지급이 사업장에 관행화되어 있어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식비 교통비 등이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액수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될 것이며, 중도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출근일수에 맞게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연차(월차) 사용시 미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야 왔다면
이를 취업규칙등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논리상으로는 교통비와 급식비는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휴무한 날에 대해서 위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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