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하루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8시간, 주6일을 근로하는 근로조건이라면,
5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6일째는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일인 5일만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일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무 마지막주는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