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 당직근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it 업계에 일하면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평일 근무 09:00 18:00 까지 근무 후 18:00 부터 익일 09:00 까지 당직근무를 서고 있는데(야간 2회 순찰, 자기 업무 문제 발생 시 평일 낮 근무와 동일한 업무 등급, 전화 성시 대기 못 받을 경우 불이익 받음) 이는 노동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당직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의 임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을 것인 바,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직근무시간은 평시 근무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그 시간 동안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1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 위반일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의 경우 감시,단속적 업무로써 일반적인 업무보다 업무의 질이나 강도가 낮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으로써, 만약 통상의 근로와 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게 또는 준하여 수행되고 있다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직근무가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숙·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숙·일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숙·일직근무 중 실제로 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위 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2.질의와 같은 경우 당직근무 중 통상의 업무가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당직근무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최소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야간 2회 순찰, 전화 대기 등은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자기업무 문제 발생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시간만큼 별도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시간이 빈번하지 않고 주로 야간순찰 및 비상대기의 성격이라면 통상근로와 같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평상시의 근로와 다를 바 없다면 연장근로(야간근로 중복)입니다.
통상시급의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와 겹치면 0.5배 추가 지급입니다.
이렇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 근무를 평소 근무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당직 근무가 평소 근무와 동일하거나 노동강도가 동일한 수준이면 연장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정도이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당직 근무 내용으로 보아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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