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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 주52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다면,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주52시간제와 관련이 없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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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변경시 퇴직금정산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회사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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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퇴직금을 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 수 없습니다.해당 행위는 임금체불입니다. 떼어간 임금도 받을 수도 있고,나중에 별도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 월급에서 떼어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월급과 별개로,근로자 퇴직시,회사에서 별도 지급하거나사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월급과 별개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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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인정되면,적어도 계약기간 만료는 없게 됩니다.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정규직으로 인정되면 정규직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수당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도중에 정규직 정년에 도달하게 된다면계약기간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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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차 근로자의 1년짜리 근로계약서는 어떤 효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효력이 없습니다.2년이 초과한 시점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니,이후부터는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의미없습니다.말씀하신대로 갱신거절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노동위원회에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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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에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체불임금 인정),지급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벌금형이 예상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무료입니다.민사확정판결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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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단축근무 중 퇴사하면 퇴직금 정산 시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줄어들지 않고, 퇴직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내용을 알려주세요.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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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지연시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임금협상이 되지 않아서 기존대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임금체불이 아니므로,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대로 지급하면 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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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형법상 절도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변호사 상담후 형법 위반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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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명세서 미지급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 연차수당 명세서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신고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법에 근거해서 계산한 연차수당보다 적게 지급한 것이 맞다면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에 근거한 계산내역을 회사에 제시하시고,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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