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에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체불임금 인정),지급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벌금형이 예상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무료입니다.민사확정판결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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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단축근무 중 퇴사하면 퇴직금 정산 시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줄어들지 않고, 퇴직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내용을 알려주세요.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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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지연시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임금협상이 되지 않아서 기존대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임금체불이 아니므로,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대로 지급하면 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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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형법상 절도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변호사 상담후 형법 위반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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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명세서 미지급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 연차수당 명세서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신고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법에 근거해서 계산한 연차수당보다 적게 지급한 것이 맞다면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에 근거한 계산내역을 회사에 제시하시고,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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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팀장과 직원들의 불화에 대한 결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하게 되면회사 담당부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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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6/40)*8시간*10702원 입니다.주휴수당은 주40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위의 공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3시간(1주일에 1시간)을 초과했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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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일용직이 아닌 일반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4대보험 가입기준을 알고싶어요----------------------------------------월 8일 미만 출근하면고용,산재만 가입하고,월8일 이상 한달 이상 계속근로하면,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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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업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그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일에 4시간씩 단축했으면 1주일에 4시간시급*7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을 안내해 드립니다.(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며,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주24시간 근로자라면 24/5*시급이 1개의 주휴수당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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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 근속 시 6개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문제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이로 1년간 미사용한 것, 퇴사로 미사용한 것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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