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지급하는 것 이라 나와있는데 저 같은 경우, 1월달 주휴 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근무 내용>
21년 1월 셋째주 12, 14 (주 2일)
21년 1월 넷째주 19, 21(주 2일)
21년 1월 다섯째주 26 , 28일(주 2일) 입니다. 총 6일, 모두 일일 8시간 근무, 시급 10,702 입니다.
일주일 기준(15시간)으로 총 3시간 초과된게 맞나요?
(8시간 X 주 2일 -15시간 =1 시간, 총 3주 =3시간)
참고로 21년 2월에는
2월 첫째주 - 1일
2월 둘째주 - 10일
2월 셋째주 - 16, 18 일
일 8시간, 시급 10,702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의 1월 주휴 수당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