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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남생이66
지적인남생이6621.03.20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질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지급하는 것 이라 나와있는데 저 같은 경우, 1월달 주휴 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근무 내용>

21년 1월 셋째주 12, 14 (주 2일)

21년 1월 넷째주 19, 21(주 2일)

21년 1월 다섯째주 26 , 28일(주 2일) 입니다. 총 6일, 모두 일일 8시간 근무, 시급 10,702 입니다.

일주일 기준(15시간)으로 총 3시간 초과된게 맞나요?

(8시간 X 주 2일 -15시간 =1 시간, 총 3주 =3시간)

참고로 21년 2월에는

2월 첫째주 - 1일

2월 둘째주 - 10일

2월 셋째주 - 16, 18 일

일 8시간, 시급 10,702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의 1월 주휴 수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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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매주 8시간씩 2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1주 15시간을 초과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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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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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의 1월 주휴 수당이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은

    당초 정해진 소정근로시간(16) 이고 1주 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 출근이 예정된 경우면

    16/40*8=3.2시간 부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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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6/40)*8시간*10702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주40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위의 공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3시간(1주일에 1시간)을 초과했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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