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질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지급하는 것 이라 나와있는데 저 같은 경우, 1월달 주휴 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근무 내용>
21년 1월 셋째주 12, 14 (주 2일)
21년 1월 넷째주 19, 21(주 2일)
21년 1월 다섯째주 26 , 28일(주 2일) 입니다. 총 6일, 모두 일일 8시간 근무, 시급 10,702 입니다.
일주일 기준(15시간)으로 총 3시간 초과된게 맞나요?
(8시간 X 주 2일 -15시간 =1 시간, 총 3주 =3시간)
참고로 21년 2월에는
2월 첫째주 - 1일
2월 둘째주 - 10일
2월 셋째주 - 16, 18 일
일 8시간, 시급 10,702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의 1월 주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매주 8시간씩 2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1주 15시간을 초과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의 1월 주휴 수당이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은
당초 정해진 소정근로시간(16) 이고 1주 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 출근이 예정된 경우면
16/40*8=3.2시간 부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6/40)*8시간*10702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주40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위의 공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3시간(1주일에 1시간)을 초과했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