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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245
호화로운닭24521.03.20

임금체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이 체불 되었고 노동청 신고했으나 별 소득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금액이 커서 법률공단 도움은 못 받습니다 노무사를 찾아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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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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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해결을 위하여는 민사적으로 진행을 해야함을 알려드리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내방하시어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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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지 못하신다는 것을 보니 월 소득액이 법률구조공단의 기준을 넘어서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시려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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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노동청의 손을 떠났다면 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보다는 노동전문 변호사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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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재진정을 진행하거나 고소사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고소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형사사건이 진행됩니다.

    3.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나, 공인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사건 진행은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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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청 진정이 큰 소득이 없었다면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지급명령 청구 등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혼자 진행할 수도 있으나 전문가는 괜히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정 비용을 지불하고 조력을 얻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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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 노무사 제도를 이용할수도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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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체불 되었고 노동청 신고했으나 별 소득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금액이 커서 법률공단 도움은 못 받습니다 노무사를 찾아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는 없나요?

    비용을 들이지않고선 해결이 어려워보입니다.

    회사가도산된경우라면 노무사를 통한 일반체당금 신청

    소송이라면 변호사수임이불가피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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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에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체불임금 인정),

    지급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민사확정판결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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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이미 진정을 제기했다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사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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