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지연시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저희 회사는 매년 3월중순까지 사측과 노사와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인상된 임금으로 3월 급여부터 지급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측과 노사간 임금 인상 협의가 결렬
되어 3월은 기존 임금으로 나오고 협상된후 4월 월급때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때 사측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되는지? 사측은 임금 상승분 지급 지연에 따른
금융이익(이자소득)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의 내용에 따라 해당 소급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는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약이 체결전까지는 회사가 임금상승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임금 상승분을 지급 지연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협약이 체결이 되지 않아 지급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할 책임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인상 소급분의 효력발생일은 해당 임금인상분의 귀속월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협약 체결시점으로 판단합니다.
2.따라서 임금인상분의 귀속월이나 지연이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금협약 체결 시점에서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여도 별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급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때 사측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되는지? 사측은 임금 상승분 지급 지연에 따른
금융이익(이자소득)이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 37조에서 지연이자를 규정하는바,
연봉협상결렬의 경우 임금체불로 볼수없으므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임금협상이 되지 않아서 기존대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대로 지급하면 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이자는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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