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명세서 미지급건 신고 가능한가요
퇴사하고
들어온 월급에 연차수당이 미지급되었길
연락을 했더니 아직 정상이 안끝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며칠뒤에 들어오고
제가 생각한거보다 적어서
명세서를 보내달라고했는데
일주일이지나도 보내주지않아
한번 더 연락을 했는데
답장도 없고 보내주지않는데
이것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합니다(근기법 제36조).
급여명세표에 발급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이를 발급해 주어야할 의무는 없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 신고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연차수당을 덜 지급한 경우는 신고사유에 해당합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 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상 지급의무가 있는 서면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2.다만, 연차수당 미지급 내지 부분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가 가능하며,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회사에 산정내역 및 부분지급 사유를 조사하게 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연차수당 산정내역 회신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제기함으로써 미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이지나도 보내주지않아
한번 더 연락을 했는데
답장도 없고 보내주지않는데
이것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교부의무에 연차수당 명세서는 포함되지 않아 교부할 의무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 연차수당 명세서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 근거해서 계산한 연차수당보다 적게 지급한 것이 맞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계산내역을 회사에 제시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지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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