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일반 해고의 법리를 적용합니다.조금 넓게 정당성을 인정되지만 해고의 사유, 절차, 징계양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40시간이 안 되면 휴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통상시급의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해당합니다.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3일 근무자도 주차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 요건을 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평가
응원하기
간질 환자인 직원을 사직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통상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업무를 지속하기 힘들 정도의 질병이나 만성적인 질환 등의 일신상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렇습니다.다만, 법원에서 해고는 엄격하게 보고 있으니,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불 급여 소멸시효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급여와 수당 소멸 시효가 있다는 것을 어렴품이 알고 있어요.-------------------------------------네. 발생일로 3년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 3년, 임금은 발생한 달로 3년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퇴사 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이 너무 적성에 맞지않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무단으로 퇴사 할 경우 5일치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이유를 떠나서 근로를 제공했으면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노동부 진정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님이 그렇게 처리해준다고 했으니,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금품을 지급받을 때 혹은 합의서 작성시 해당기간을 잘 표시하고,남은 기간은 추후 합의한다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과 근무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2가지 의미입니다.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이것이 평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입니다.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보통 토요일 근로가 해당합니다.9-18시 이데, 출근을 일찍했다면 이것도 연장근로입니다. 해당 시간에 1.5배를 곱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산정시 일수 계산 기준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월 15일부터 3월 31일 까지 근로하면 재직기간은 17일입니다.한달급여/31일*17일치로 계산합니다.달마다 일수가 다르므로, 일할계산시 분모는 해당월의 날짜수로 하시면 됩니다.2월이면 28일로 나눕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차 해외 출장시 출장비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여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정수당이 아니므로,회사에서 별도 정할 수 있습니다.여비가 아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