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수당 기준을 알고 싶어요
휴일은 평일기준 1.5배는 알고 있는데요
평일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근무 시간은 9시에서 18시까지이고
오전 조기 출근해서 하는 초과근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1일 8시간 근로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나, 9시 이전에 출근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에 불응시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시간*1.5"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산수당과 동일합니다.
오전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5배를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2가지 의미입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이것이 평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입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보통 토요일 근로가 해당합니다.
9-18시 이데, 출근을 일찍했다면 이것도 연장근로입니다. 해당 시간에 1.5배를 곱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의미하며, 동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근무(소정근로시간 외 근무) : 50퍼센트 가산
2. 휴일근무 :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퍼센트 가산
3.야간근무(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 : 50퍼센트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은 하루 근로시간 8시간 + 1시간의 휴게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된다면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시간 전에 조기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이라면 연장근로1.5배 / 휴일근로 1.5배입니다.
월급젝 근로자이고 기본급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급/209로 계산하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계약서상 시급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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