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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1.03.16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가요?

경력 또는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3개월간 수습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따로 얘길 하질 않아도 관련법에 의거

업체측에서 원치 않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동안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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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거치는 근로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업무적격성 판단에 따른 해고가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맞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수습 기간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법 제2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고의 서면통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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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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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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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에 따르면(2015두48136)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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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해고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규직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해고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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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일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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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따로 얘길 하질 않아도 관련법에 의거

    업체측에서 원치 않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동안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근로자로 근로계약이 확정된근로자이므로 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다만 3개월미만 근로로 즉시해고시 예고수당은 지급할의무는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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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의 해고통보 시 1개월 이전의 해고예고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의 자질과 적격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 이를 평가한 자료,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과 등이 있어야 되며 직원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회사측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입증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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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해고의 법리를 적용합니다.

    조금 넓게 정당성을 인정되지만 해고의 사유, 절차, 징계양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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