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이 안 되면 휴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월요일 8시간
화요일 목요일은 13시간씩
일요일 4시간 이렇게 근무하면
주 38시간이 되는데 기본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며 일요일 4시간에 대한 휴일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다른 예로는 일요일 8시간을 근무할 때 8+13+13+8=42시간이고 2시간에 대한 초과 수당으로 2시간×1.5=3시간으로 인정해준다는데 이런 계산법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을 쉬는 것으로 보아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요일을 포함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1.5*시급"만큼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화, 목 13시간씩 근로를 제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8시간 초과분인 5시간에 대하여 각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월 8시간, 화, 목 8시간, 일 4시간에 대하여 일반적인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고, 화, 목 5시간 분에 대하여 1.5배를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연장근로 등의 초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42시간 근로할 시 2시간의 연장근로는 통상임금 *2시간 *1.5 로 계산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일요일에 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월, 화, 목, 일 근무하는 경우 아마 수, 금 중 어느 하루가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화, 목요일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초과시간 5시간에 대하여는 150%를 가산한 7.5시간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일요일이 휴일일 경우 4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13+13+8=42시간 근무한 경우 일요일 8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3시간 근로한 날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여기서, 휴일은 유급 무급 법정 약정 휴일 상관없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며, 1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사업장 가정시
1.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이날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초과는2배지급해야합니다.
2.다만 일요일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정해진 경우 위와 같이 계산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확인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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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통상시급의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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