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이 안 되면 휴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월요일 8시간
화요일 목요일은 13시간씩
일요일 4시간 이렇게 근무하면
주 38시간이 되는데 기본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며 일요일 4시간에 대한 휴일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다른 예로는 일요일 8시간을 근무할 때 8+13+13+8=42시간이고 2시간에 대한 초과 수당으로 2시간×1.5=3시간으로 인정해준다는데 이런 계산법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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