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03월 기준으로 15일부터 근무하면 월급여는 31일중 16일치를 일수로 계산 적용되나요?
아니면 평일 기준 22일중 13일치가 적용되나요?
중도퇴사시 통상 31-15+1 해서 17일치 계산될것입니다.
다른방법은 월급을 209로 나눠서 시급 및 주휴수당 더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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