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권고사진에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께서 다시 사업장이 장사가잘되면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다시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또 이런질병때문에 또다시 권고사직된다면 그때도 실업급여를 또받을수있는가요?----------------------------------------네.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불가하니,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시고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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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율적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반적으로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2021년 건강보험요율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분은 3.43퍼센트입니다.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분 11.52퍼센트 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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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실 근무자를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 경우에 1인 근무형태이며 휴게시간을 별도의 공간에서 쉴 수없고 방재실에서 거의 날밤을 새울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가요?------------------------------------------해당 요건을 갖추어서 고용노동청에서 승인해야 가능합니다.별도 휴게시설이 없다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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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수습기간 시급 90프로만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이하로 지급하는건 불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이 있다고 규정하고,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최저시급 10퍼센트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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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 휴업 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쉬면 되지만 최고 책임자의 경우 쉴 수 없을텐데 그렇다면 근로자에 비해 손해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는 아주 작은 상해로도 병원을 다니며 휴업을 하지만 사장은 그럴 수 없잖아요?-------------------------------------------------산재보험에 가입한 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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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된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강제로 휴직, 휴업을 하면임금전액은 아니더라도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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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3주안에 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회사에서 한달전, 3주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퇴사처리해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이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정이 있다면 그대로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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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에서 회사에 늦게 지급하면 다음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회사에서 미리 회사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없다면, 다음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맞다면 한달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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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시처벌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식적으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업체라면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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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같은 직급 같은 직책인데 급여를 다 다르게 주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임금체계에 따라서 급여수준은 다를 것입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중 아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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