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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호저59
성실한호저5921.03.15

이직시 3주안에 이직 가능한가요??

이직 확정시 3주안에 인수인계해야하는데 가능한가요??

대기업 계약직 면접보는데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만약 안되면 면접보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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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사직의사가 확정되신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이직 등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사직일을 조정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으로 사료됩니다.

    인수인계 기간 등은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인수인계에 관해 취업규칙/근로겨약 등에 정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하므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인수인계 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은 이직 전 회사와 잘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전 회사에서 퇴직일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통고를 할수 있고 이는 대략 1개월 정도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직 1달 전에 통보를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달 안에 후임자 고용과 고용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할 시간이 필요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채우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동안 질문자(근로자)님께서 퇴사한 이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민사상 질문자님께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사실상 회사가 이것으로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3주정도 기간이라면 기존 회사에서도 문제없이 퇴사절차를 밟을 듯 합니다.

    우선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 말씀드리고 조율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이와 별개로, 인수인계가 미흡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고용계약이 종료되므로, 기존의 회사와 고용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채 이직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수리기간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일정기간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말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회사에서 한달전, 3주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사처리해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그대로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 확정시 3주안에 인수인계해야하는데 가능한가요??

    인수인계하기위해서 근로자채용이 되어야 하는 바, 3주라는 시간이 적을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통보기간이 한달이라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