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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직원 채용시 수습기간 시급 90프로만 지급 가능한가요?

신규 직원 채용하여 3개월간 시급 90프로만 지급하고

이후 100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비율은 하한이 90프로인가요?

그 이하로 지급하는건 불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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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90프로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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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겨약기간을 정하거나 단순 노무직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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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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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90% 이하로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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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법 상 수습근로자에 대한 법정 하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입니다. 단,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위의 최저임금 한도를 초과하는 한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수준은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한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3.수습기간 중 임금수준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수습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본채용 유보, 업무능력 등을 고려할 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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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에,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님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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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간 임금을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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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 하에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90%이하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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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이하로 지급하는건 불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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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다고 규정하고,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10퍼센트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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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직원 채용하여 3개월간 시급 90프로만 지급하고

    이후 100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 계약기간 1년이상인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 90%지급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율은 하한이 90프로인가요?

    그 이하로 지급하는건 불가능한가요?

    -최저시급의90% 입니다. 이보다 높다면 사업장시급 80프로도 가능합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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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은 10프로를 제외한 90프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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