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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4대보험 의무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중복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나머지, 산재,건강,국민연금을 2번째 회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문제로 현회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의 부서장이나 인사과에 알아보시고 투잡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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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팠을때 연차사용했는데요. 무급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면,연차휴가를 신청했으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1개의 사용시간은 8시간입니다.주37시간 근로자라면 7.4시간을 사용하면 됩니다.(1개 사용시 7.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개수는 그대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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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하지 않은 자소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소서를 쓰고싶은데 뻔한 내용만 자꾸 생각이 나요뻔하지 않게 자소서 쓰고 싶은데 어떤 특징이 있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눈이 띄거나 좋은 자소서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너무 궁금핮니다! 알려주세요---------------------------------------------------네. 상대를 감동시키고 설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진실을 있는 그대로,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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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시정지시)을 내릴 것입니다.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임금체불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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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할때 법적으로 꼭 사유를 회사에 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사용 사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 연차휴가신청을 며칠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그 내용대로 연차휴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냥 개인 사유로 적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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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요, 1년마다 연봉협상하는거 맞는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개별 회사마다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봉협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지급 받고 있는 임금(연봉)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면,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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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주40시간 연장 12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주52시간은 실제근로시간 기준입니다.공휴일로 인해서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그 날은 제외됩니다.토요일 근로를 포함해도 주52시간 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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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이 많습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14.1.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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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과 국내 실업급여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봅니다.이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비자발적으로 퇴직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해외 취업기간은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 퇴직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빨리 신청해도 2개월~3월 정도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최종 퇴사일로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국내 다른 기업에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그 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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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는 전부 돈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로 미사용하면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면퇴사시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산받을 연차수당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에 별다른 정산규정이 없다면,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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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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