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을시 퇴직금지급안되나요?
직장에서 5년정도 일했는데요 지금보다 좋은직장이 있어 이직하렺고하는데 이직하려는직장에서 5일뒤 출근하기를원했어 현직장에 툊기한다고 말을하고 사직서를 체줄했는데 노동법상 한달전에통보하지않으면퇴지금을 받지못할수있다고 호사에서이야기하는데요 그럴수있나요?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상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경우 선생님이 30일 전이 아닌 5일 전에 사직을 통지하는경우 회사가 이에 합의를 해주지 않고 사직처리를 늦게하여 이후의 일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선생님의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퇴직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연차휴가 잔여분이 있는 경우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직하는 회사와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달 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에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가 틀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한달전에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민법보다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2주전에서 한달정도 미리 말을 하는편이며, 이를 어기더라도 큰 손해가 없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을수 있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까지 사직 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3월에 사직의사표시를 한 경우 4월말까지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바로 사직수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금액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얼마의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5년가까이 일하셨고,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이하 근로)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 없습니다.
퇴사일로 14일 내 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체줄했는데 노동법상 한달전에통보하지않으면퇴지금을 받지못할수있다고 호사에서이야기하는데요 그럴수있나요? 퇴직금 못받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1년이상이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합의또한 무효입니다.
다만 통보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 받을순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통보기간 미준수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된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받을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