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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닭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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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을시 퇴직금지급안되나요?

직장에서 5년정도 일했는데요 지금보다 좋은직장이 있어 이직하렺고하는데 이직하려는직장에서 5일뒤 출근하기를원했어 현직장에 툊기한다고 말을하고 사직서를 체줄했는데 노동법상 한달전에통보하지않으면퇴지금을 받지못할수있다고 호사에서이야기하는데요 그럴수있나요? 퇴직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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