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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큰고래296
짙푸른큰고래29621.03.04

직장내 괴롭힘 그끝은 피해자 퇴사만이 답인가요?

말 그대로 입니다. 작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반쪽짜리 법인가요.. 피해자는 가해자및 회사 보복이 두려워 괴롭힘 신고도 주저 하게 되고 설령 신고한데도 제대로 후속조치가 이뤄어지지 않고 피해자만 가해자가 되서 사내안 왕따,따돌림등을 당하며 누가 신고햇는지 회사측에서도 알게 되니 전 직원들한테 안좋은 입소문만 퍼지는거는 물론이고 그로인해 하루 하루 회사생활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되고 가해자는 오히려 승자가 되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뿐도로 웃으면서 아무일 없다는 듯이 떳떳하게 회사생활하는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억장이 무너지고 답답함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결국 화병만 생겨 이곳저곳 몸이 상하니 결국 피해자만 최후의 수단으로 회사 퇴사만이 답인가 싶더라고요..옛 속담같이 중이 절 싫으면 떠난다 라는 말이 있듯이요.. .정말 심정으로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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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두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 받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그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추후에는 실효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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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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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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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직장내 상사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의 업무를 지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용되면 가해자의 부서배치를 통해 피해자와 분리해야하며,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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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장내괴롭힘이 신설되었으나, 아직 실효적인 구제제도까지 완비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등의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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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행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명예훼손, 폭행, 모욕죄 등에도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적극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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