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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 식대지급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를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비과세목적으로 설정해 놓은것에 불과하다면,(임금을 쪼개서)그냥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시에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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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올해연차를 미리땡겨쓰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발생한 것만 사용하세요.미사용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나중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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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하는일이 없다는 이유로 알바로 전환하려는데 퇴직 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회사에서 강제하지 못합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적게 받은 임금이 있다면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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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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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휴가 없이 일하는데 이에따른 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를 한것이 아니라면,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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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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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꼭 연말정산을 진행해야되나요?------------------------------------------소득세를 내지 않은 직원은 정산할 것이 없습니다.그 직원 스스로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서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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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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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연락이 왔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지급방식이 의심스럽습니다.하루 해보고 이상하시면 바로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개인정보는 넘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보이스피싱관련 업무일수도 있음)근로자가 그만두는 것은 언제나 자유입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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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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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견을 밝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말로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고,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보통은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이후에 그만두면 문제가 없습니다.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있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렇지 않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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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근무를 할때 월급 상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가 부족합니다. 댓글로 정보를 추가하시거나 다른글로 올려주세요.1. 출퇴근시간 사이의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을 알려주세요.2. 1주일 소정근로일을 알려주세요.3.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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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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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차/연차는 무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정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적용하지 않음.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입니다.당사는 주휴일, 5.1 근로자의 날이 법정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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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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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회사의 퇴직금은 급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마지막달 월급 +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월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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