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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허스키46
거창한허스키4621.02.22

3교대 심야근무인데 일년 연차9.2개...이거 맞나요?

12시간근무,3시간 휴식이 있는 3교대 심야근무을 하구잇습니다. 원래는 연차를 아예못쓰게하다가 노동청에 한분이 찌르셔서 연차사용이 가능해지긴햇는데..

3교대근무자들은 출근하는 일수가 적으니 1년에 9.2개 지급이라 하네요.. 같은업종 다른 회사들보면 15개받던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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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교대 근무자가 통상 근로자(1주 40시간 근로자) 보다 적게 근로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교대 근무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4.5시간일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9.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24.5/40*15일=9.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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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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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최저기준으로 이보다 저하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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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업종 다른 회사들보면 15개받던데 이게 맞나요?

    ---------------------------------------------------

    연차휴가 개수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그 연차휴가 1개의 유급처리시간이 적어질 뿐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은 8시간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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