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봉협상얘기를 한번한뒤로 4달이 지나도록 말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나중에 회사와 연봉협상을 했을경우 앞에 지나간 달은 연봉협상에서 제외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계약기간 이후의
기간은 후 연봉협상 금액으로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봉협상시 연봉계약서상에 계약체결일이 아닌 금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작성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