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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반딧불220
매너있는반딧불22021.02.22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미루고있을경우에 어떻게하나요

회사에서 연봉협상얘기를 한번한뒤로 4달이 지나도록 말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나중에 회사와 연봉협상을 했을경우 앞에 지나간 달은 연봉협상에서 제외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계약기간 이후의

기간은 후 연봉협상 금액으로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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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급여가 저하되지 않는 이상 개별적으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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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새로운 연봉 체결 당시 해당 연봉의 적용 기간을 연초로 소급하여 작성한다면 그 기간의 임금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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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나 개인별 연봉계약서에 의합니다.

    소급적용여부도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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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이 미루어져 연봉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연봉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의 효력을 소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인상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위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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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봉협상얘기를 한번한뒤로 4달이 지나도록 말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나중에 회사와 연봉협상을 했을경우 앞에 지나간 달은 연봉협상에서 제외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계약기간 이후의

    기간은 후 연봉협상 금액으로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봉협상시 연봉계약서상에 계약체결일이 아닌 금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작성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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