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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븍극곰297
거창한븍극곰29721.02.22

1년 이상 근무한 회사의 퇴직금은 급여에 해당하나요?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도 급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에 포함된다면 퇴직한 해에는 급여소득이 많아질 것이고,

급여가 많은 만큼 세금도 더 많이 내야해서 궁금합니다.

짧게 요약해서 할 수 있는 질문을 왜 길게 입력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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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사후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세청 홈페이지 상의 퇴직소득세로 따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고 발생시 퇴직소득세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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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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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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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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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엄연히 다르게 과세처리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회계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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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 이론상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 봅니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매월 받는 임금과 퇴직금은 별개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임금이 많아져서 세금이 많아진다기 보다는 임금과는 별개로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금이 평소보다 많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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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달 월급 +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월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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