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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미어캣138
파란미어캣13821.02.22

보험설계사가 4대보험적용되는데서 근무할수있나요?

현재 보험설계사로 일한지 얼마안되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아직 내고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고객만나기도 힘들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때문에 추가 수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설계사로 있으면서 4대보험 적용되는 다른직장에 근무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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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따라 징계처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겸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장에서는 신분이 근로자이므로, 채용이 거절되거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겸직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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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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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은 이중가입이 2021.7.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21.7.1일부터 고용보험 혜택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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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복수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복수 직업 종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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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게 많이 근무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어느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입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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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험사 내규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4대보험 적용되는 타 회사에서 근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중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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