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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쉬는 대신 주말 근무 하루 하라고 하는데 정당산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1일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별도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일반적인 근로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3.1이 약정휴일이 아니라면, 그 날에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날 쉬면서 대신 다른 날에 근무하는 것은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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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안된 근무자가 회사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 만료일이 아니면, 회사의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계약이 해지되면, 그 때까지의 연차휴가(수당)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남은 것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하면 이에 상응하는 위로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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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의무휴일 적용시 연차가 차감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대체휴일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공휴일이 이제는 법정휴일이 되었으니,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합의무효)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하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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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입사를 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러므로 최대 11개 발생함입사하고 1년후 : 15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2년후 : 15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3년후 : 16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4년후 : 16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5년후 : 17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이렇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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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1회 알바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주일에 하루 근무하시면, 6개월을 근무해도 4.345주*6개월 = 26일만 인정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날수입니다. 재직기간이 아닙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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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직원 재계약 관련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이번에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지급하시면 됩니다.2. 1개월 후에 재입사를 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재입사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또 발생합니다.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 공백이 생기면 또 다시 시작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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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넣은다고 월급에서 떼어갔는데 안들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2. 지급은 사장의 능력,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노동청은 경찰서입니다. 돈을 강제로 받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미지급하면, 소액체당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가시면 담당자에게 자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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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노동부 진정 이후 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먼저 조사를 받게 할 수도 있고,다른 출석일을 잡아서 다시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인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만약에 사업주가 잠적 등으로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고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등 노동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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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현 사업장은 폐업 또는 휴업하시면 됩니다.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셨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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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산하면 될 것입니다.모든 복리후생비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합산 금액이 올해 최저임금인 1822480원의 3퍼센트(54,674원)를 초과하면,그 초과한 금액을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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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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