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넣은다고 월급에서 떼어갔는데 안들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2. 지급은 사장의 능력,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노동청은 경찰서입니다. 돈을 강제로 받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미지급하면, 소액체당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가시면 담당자에게 자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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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노동부 진정 이후 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먼저 조사를 받게 할 수도 있고,다른 출석일을 잡아서 다시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인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만약에 사업주가 잠적 등으로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고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등 노동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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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현 사업장은 폐업 또는 휴업하시면 됩니다.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셨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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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산하면 될 것입니다.모든 복리후생비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합산 금액이 올해 최저임금인 1822480원의 3퍼센트(54,674원)를 초과하면,그 초과한 금액을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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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를 포함한 연봉계약서에 의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수당을 분석하면, 주 46.4시간 정도입니다. 1주일 7일간 기준입니다.주52시간제 위반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주46.4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으니(포괄임금제),이 이상 근무시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말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주 46.4시간 ~ 52시간 사이의 근로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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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본사 소속 국내근무 프리랜서 연차&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일 기준 3.16에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2. 이것을 퇴사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므로, 당연히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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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이나,절세 목적 등으로 2곳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2곳 모두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지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후에 신청시 제출합니다.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제출서류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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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세요.가.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①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②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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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그렇게 1년마다 정산받는 것이 아닙니다.실제 퇴직시에 1번 받는 것입니다.만약에 그렇게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해도 거절하시고,퇴직시에 받는다고 하세요.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그래서 중간에 정산하지 말고, 퇴직시에 한꺼번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통 급여는 상승하므로)반면 회사에서는 나중에 부담이 되니 매년 지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참고로, 무급휴무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1~2주 더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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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2곳인 경우 4대보험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3가지는 중복가입이 됩니다.고용보험은 월급이 많은 곳만 가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모두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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