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노동부 진정 이후 절차는?
체불임금 1200만원으로 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출석일에 대표가 출석을 안하네요...대표가 출석을 않하면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처벌은 원치않는다고 해놨고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어찌되는지,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먼저 조사를 받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출석일을 잡아서 다시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인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잠적 등으로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고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등 노동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번의 불출석으로는 확정되지 않으며, 두 세차례 체불임금에 맞는지에 대한 대면질의를 거칠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수령하게 되고, 그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정판결문을 받아서
방문또는 온라인을 통해 소액체당금 신청해야 할것입니다.
이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해야할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출석 통보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피진정인이 출석하여 임금체불에 관한 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체불임금이 확정될 것입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된다면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기위한 추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소송진행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 후에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줍니다. 발급 받은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노동청 출석을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은 진정인의 주장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이를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강제구인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통은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적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담당 감독관을 통해서 금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체당금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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