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그렇게 1년마다 정산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퇴직시에 1번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해도 거절하시고,
퇴직시에 받는다고 하세요.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산하지 말고, 퇴직시에 한꺼번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통 급여는 상승하므로)
반면 회사에서는 나중에 부담이 되니 매년 지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참고로, 무급휴무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1~2주 더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