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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치와와175
기특한치와와17521.02.15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 중간중간 코로나로 인해 1-2주씩 휴무를 했었다면

실제 입사일에서 1년이 되는시점 + 코로나로 인한 휴무를 한 기간을 더 채워야(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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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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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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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무기간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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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휴무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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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각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해지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 있더라도 여전히근로자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할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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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그렇게 1년마다 정산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퇴직시에 1번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해도 거절하시고,

    퇴직시에 받는다고 하세요.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산하지 말고, 퇴직시에 한꺼번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통 급여는 상승하므로)

    반면 회사에서는 나중에 부담이 되니 매년 지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참고로, 무급휴무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1~2주 더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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