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 중간중간 코로나로 인해 1-2주씩 휴무를 했었다면
실제 입사일에서 1년이 되는시점 + 코로나로 인한 휴무를 한 기간을 더 채워야(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