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계 본사 소속 국내근무 프리랜서 연차&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본사(정원 약 70명)에 소속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일제 프리랜서 직장인입니다.
(월-금 주 40시간 근무, 부사장 이하 평균 월간단위 고위직 업무지시o)
2020년 3월 16일 부로 본사와 다이렉트 근로계약 발효 후 본사법인으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코로나이슈 삭감반영중)를 매달 외화 수령 중이고, 현재까지 저 혼자 본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2021년 3월 31일부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을 근거로)
1. 게시일 기준(2월 15일) 지금까지 1년 미만 재직자로서 11일 간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3월 31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 3월 16일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는 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2. 1의 사항이 맞다면, 2월 말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사담당자(또는 사용자)와 협의 하에 해당 연차를 3월 중 분산시켜서 소진이 가능한 지 문의를 드립니다.
3. 3월 31일 퇴사가 확정되면 재직기간이 1년 15일이 됩니다. 소속 본사(인사담당자)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지 문의를 드립니다.
제 문의에 대한 답변이 퇴사절차를 밟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