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본사 소속 국내근무 프리랜서 연차&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본사(정원 약 70명)에 소속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일제 프리랜서 직장인입니다.
(월-금 주 40시간 근무, 부사장 이하 평균 월간단위 고위직 업무지시o)
2020년 3월 16일 부로 본사와 다이렉트 근로계약 발효 후 본사법인으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코로나이슈 삭감반영중)를 매달 외화 수령 중이고, 현재까지 저 혼자 본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2021년 3월 31일부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을 근거로)
1. 게시일 기준(2월 15일) 지금까지 1년 미만 재직자로서 11일 간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3월 31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 3월 16일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는 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2. 1의 사항이 맞다면, 2월 말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사담당자(또는 사용자)와 협의 하에 해당 연차를 3월 중 분산시켜서 소진이 가능한 지 문의를 드립니다.
3. 3월 31일 퇴사가 확정되면 재직기간이 1년 15일이 됩니다. 소속 본사(인사담당자)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지 문의를 드립니다.
제 문의에 대한 답변이 퇴사절차를 밟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 본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직접 외국회사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수 있을 것입니다만, 질문이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을 근거로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 된다 보고 답변드립니다.
1) 15개 발생합니다.
2) 협의가 된다면 소진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협의가 되지 않아도 희망하는 날짜에 사용할수 있겠습니다만,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도 협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3월 16일부로 15개연차발생할것입니다.
2.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지정하면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장기간 연차로 인해 사업 또는 인수인계에 어려움등이 존재한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분산 소진시키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
3. 3월31일로 퇴사시 1년이상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2. 소진 가능합니다.
3.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2. 위와 같이 발생한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3.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일 기준 3.16에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2. 이것을 퇴사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므로, 당연히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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