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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두더지222
의연한두더지22221.02.15

4대보험 넣은다고 월급에서 떼어갔는데 안들어 있더라고요

제목 그대로 4대보험 넣는다고 해놓고 알아보니 안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월급 250받는다고했는데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 낸다고 하고 실수령 220 받았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4대보험은 안들어져있고 소득세랑 지방세도 냈는지 의문이 드네요 월급도 매달 늦게 받아서 지난달 월급만 받는대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렇게된 후 노동청에가서 신고하면 4대보험 명목하에 가져간돈들을 다시 4대보험에 넣어주고 이번달 월급은 다음닿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이전에 근무한분들 2달 3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라고 하고요.

요약

1. 4대보험 넣는다고 가져간 돈들 4대보험에 다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번달 근무한 월급은 신고하면 언제 쯤 받을 수 있나요? 이분 과거내역을 보면 그만두면 2달 3달이 지나도 안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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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지만, 이를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경찰서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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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를 횡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공단 등에 신고를 하셔서 불이익 등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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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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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은 사장의 능력,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노동청은 경찰서입니다. 돈을 강제로 받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미지급하면, 소액체당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시면 담당자에게 자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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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관련해서 임금에 이미 공제해간 부분이 있다면, 산재 및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로하여금 납입토록해야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2. 현재 퇴사한게 아니라면 , 2월달 임금은 해당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에 해당할것입니다.

    따라서 2월분 임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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