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강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한달의 기간을 봐야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근무 + 한달간 8일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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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 직원 연봉협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협상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추후 연봉협상이 체결되면,그 체결된 연봉을 소급적용할 것인지,체결된 날부터 적용할 것인지도그 때에 정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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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사업주가 4대보험에 소급가입한다면,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그 부담액중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금액이 커서 사업주가 소급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2.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과 4대보험 가입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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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아래 서류를 챙기시기 바랍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일로 12개월이 넘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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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 여성 취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인구직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국민내일채움카드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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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할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연차휴가 15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퇴사하고 발생하니 사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2. 대신, 전액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시에, 마지막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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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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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유급휴가는 언제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발생합니다.이것을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합니다.단,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입사일이 21.1.1 이라면 최초의 연차휴가는 21.2.1에 발생합니다.이 연차휴가 1개를 22.1.31까지 미사용하면 22.2.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전환된 연차수당은 그 날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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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곳 근무지 근무시 월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를 본사에서 받는다면,전체 근로에 대해서 본사(모회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질문처럼 근무하면 근무지만 다를 뿐,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므로입사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사용케 해줘야 합니다.법에 맞게 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는데도,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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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작게 받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한달 평균 4.345주이므로, 주휴수당은 한달 평균 4.345개를 지급해야 합니다.2. 평균으로 하지 않고 실제 개근한 주의 수대로 지급한다면,어떤달은 4개, 어떤달은 5개가 됩니다.전자 또는 후자로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매달 4개씩만 지급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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