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0년 2월 26일에 입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일
= 총 26일
위 (2)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실 때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