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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동고비190
푸른동고비19021.02.08

이러할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2020년 2월26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여 21년 2월26일에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 15개의 연차가 발생 하여 남아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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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0.2.26일에 입사하여 2021.2.26에 퇴사한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11일을 사용하여 15일이 남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사시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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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시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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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따라서,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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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잔여 연차휴가가 있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법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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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연차휴가 15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사하고 발생하니 사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대신, 전액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에, 마지막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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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0년 2월 26일에 입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일

    = 총 26일

    위 (2)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실 때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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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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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분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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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6-20.12.26로부터 1개월 개근 시 20.3.26-21.1.26자 각 1개 발생 (최대11개)

    20.2.26 - 21.2.25까지 1년 간 80퍼센트 출근 시 15개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최대 26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기 때문에 정산해야합니다.

    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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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사 당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금년 2월 25일부로 366일의 근로일수가 되시기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또한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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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의무는 있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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