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 주 15시간 이하 근무시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2.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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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성립합니다.즉, 근로계약 합의해지이므로,근로계약 강제해지인 해고와 구분됩니다.2. 동의하지 않으셨다면그대로 출근하시면 됩니다.이에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몇일부로 나오지 마라는 명시적인 해고가 있어야 함),이를 가지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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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발령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기준입니다.왕복 3시간을 네이버 지도 기준 최소 시간으로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대중교통으로 하시면 됩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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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지 이틀만에 관뒀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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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가 실업급여 산정금액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신고되어 있다면,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신고되어 있지 않다면,이전 회사만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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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탈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다른 소득활동을 한다면,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부정수급을 하다가 발각되면,부정 수급액을 추징당하고,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및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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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진퇴사) 왕복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통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소요되는 왕복 시간으로 판단합니다.(대중교통)말씀하신대로 포털사이트의 지도로 검색하면 될 것입니다.네이버, 다음, 또는 카카오맵 등 여러 곳에서측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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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제소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조건부 합의이므로,합의된 내용대로 실행되지 않으면,다시 진정,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담당했던 근로감독관님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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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휴무 차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균등한 처우 위반으로 생각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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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 가져가야 할 서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맞습니다.2. 해당 서류가 있다면, 거의 그대로 인정됩니다.민사확정판결이 나오면,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소액체당금으로 받지 못하는 체불금품은, 사용자 재산을 별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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